제증명발급

본문 바로가기

About마리

청담마리산부인과는
가족의 인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진료안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이 함께합니다

부인과클리닉

진료과별 협진시스템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분만클리닉

경이롭고 소중한 순간에
청담마리가 함께합니다

건강검진센터

시기별 검진으로
여성건강을 책임집니다

여성성형센터

여성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당당한 선택

고객센터

고객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기울입니다

대표번호 02. 2156. 9200

진료안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과별 전문료진이 함께합니다

진료안내 제증명발급

제증명발급

제증명 사본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의무기록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샤 합니다.(전화 및 팩스 발행 불가합니다.)
  •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내원시에만 가능합니다(대리인발급불가).
  • 진단명. 진단코드,수술명&수술일자 의 기록은 진단서에만 기재됩니다.
환자본인방문시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 신분증
만 14세~16세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만 13세 이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직속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만 17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부, 주민등록등본)
만 14세~16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부, 주민등록등본
만 13세 이하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부,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친족 외 환자 지정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만 17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16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3세 이하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확인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친족만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신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환자가 의식 불명인 경우 신청신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QUICK

의료진소개

위치안내

제증명발급

마리의분만